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속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차장과 부장, 그리고 전국 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대검으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 건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선데요.
구속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고,
법원은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내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종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반대로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검찰이 구속 기간에 맞춰, 이르면 오늘(26일)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최대 6개월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별도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다른 비상계엄 핵심 인물을 수사해온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혜 당직판사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는데요.
공수처의 독립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어갈 권한이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법원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죠?
[기자]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대해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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